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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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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별 소요(소요)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