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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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보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①선박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982·4·1, 1986·12·31>
1. 선체
2. 기관
3. 범장
4. 배수설비
5. 조타, 계선과 양묘의 설비
6. 구명과 소방의 설비
7. 거주설비
8. 위생설비
9. 항해용구
10.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11. 하역 기타 작업설비
12. 전기설비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외에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설비
②제1항의규정은 다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982·4·1, 1991·3·8>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1의2.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2.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3.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
제3조(만재흘수선의 표시)
①다음의 선박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4·1, 1986·12·31, 1991·3·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②삭제 <1982·4·1>
[전문개정 1970·1·1]
제4조(무선설비)
①다음의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991·3·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3. 삭제 <1982·4·1>
4. 전 각호외에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선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에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선박에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3·8, 1991·12·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982·4·1, 1991·3·8>
제5조(선박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 각호의 시설,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 제4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무선설비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3·8>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및 제10조에 규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역한 검사
3. 림시검사 :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4. 림시항행검사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림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검사 이외에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2·4·1]
제5조의2(선박검사후의 변갱금지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은 후에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또는 설비등의 형태나 구조등을 변갱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 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3·8]
제6조(제조검사등)
①려객선(13인이상의 려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및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의 제조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 관하여,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각각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이하 "제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의 제조자도 그 선박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1·3·8>
③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에 설치할 물건(이하 "선박용 물건"이라 한다)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이라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물건에 대하여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1·3·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특별검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한다.<신설 1991·3·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검사(특별검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한다.<개정 1991·3·8>
⑥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특별검사를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1·3·8>
[전문개정 1982·4·1]
제6조의2(선박용 물건등 우수제조사업장등의 인정)
①해운항만청장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을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작성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조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이 해운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개정 1991·3·8>
④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되었음이 해운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에서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림시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생긴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3·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규정 및 정비규정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6조의3(형식승인 및 검정등)
①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그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이를 해운관청이나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한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한다.<개정 1986·12·31, 1991·3·8>
③삭제 <1991·3·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검정 및 지정검정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3·8>
[본조신설 1982·4·1]
제7조(검사기관)
①제5조,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
②제6조의2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은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1·3·8>
[전문개정 1986·12·31]
제7조의2(선박검사관)
해운항만청장은 소속공무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명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66·12·9]
제7조의3(검사의 대행등)
①해운항만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업무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선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검사증·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증인을 붙여야 하며, 최초의 정기검사를 행한 때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③해운항만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검사 또는 확인업무의 대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86·12·31]
제8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①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와 만재흘수선에 관하여는 해운관청의 검사(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제외한다)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선급법인에 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8조의2(보고·검사등)
①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급법인의 사무소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의 장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4·1]
제9조(선박검사증서등의 교부등)
①해운관청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 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②해운관청은 림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림시항행검사증을 교부한다.<개정 1991·3·8>
③해운관청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조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물건에 대하여는 예비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는외에 그 증인을 붙여야 한다.
④해운관청 또는 지정검정기관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거나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선박이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확인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각각 교부하고, 이 경우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그 증인을 붙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⑤선급법인이 동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에 대하여 정한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는 해운관청이 이를 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2·4·1]
제10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3·8>
②해운관청은 국제협약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3·8>
③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림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급의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2·4·1]
제10조의2(선박검사수첩)
해운관청은 선박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최초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한다.
[본조신설 1982·4·1]
제10조의3(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등)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 또는 림시항행검사증과 선박검사수첩을 선박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②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 또는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4·1]
제11조(재검사등)
①해운관청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검사나 검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운항만청장에게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신청한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계부분의 원장을 변갱할 수 없다.
③해운관청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검사나 검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또는 재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2·4·1]
제12조(확인·신고 및 항행정지등의 처분)
①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우수제조 사업장·우수정비사업장 또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박의 감항성·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선박소유자·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및 형식승인을 받은 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3·8>
②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선장 또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선박의 감항성·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3·8>
③해운관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4·1]
제12조의2(선박의 감항성 확보)
①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기준등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3·8]
제13조(선박승무원의 결함신고와 처분)
①선박의 승무원이 당해선박의 감항성 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기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운관청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82·4·1, 1991·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신고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3·8>
제14조(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한다.<개정 1982·4·1>
1. 이 법시행지의 각항간 또는 호천, 항만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2.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선박으로서 이 법시행지와 기타 지역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시행지에 있는 선박
제15조(외국증서의 효력)
①해운항만청장이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속국가에서 시행중인 선박안전관계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속한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4·1>
제16조(조약규정의 적용)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이 법과 다른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의2(위험물등의 운송등)
①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3·8]
제16조의3(선박의 구난등)
①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관청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 또는 선박해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이에 관한 자격증교부, 작업한계 및 작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3·8]
제16조의4(수삭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해운관청의 검사· 인정·인가·지정·확인·승인·형식승인 또는 검정과 이들에 관한 서류의 교부·재교부 또는 개서(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1·3·8>
②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법인이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이 검정을 행하는 경우 및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이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검사등에 관한 소정의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1·3·8>
[본조신설 1982·4·1]
제16조의5(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4·1]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갱 또는 말소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림시항행검사·제조검사·예비검사·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1·3·8]
제18조(벌칙)
①선박소유자·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3. 제한기압을 넘어서 보일러를 사용한 때
4.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려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때
5.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하한 때
6.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을 그 설비없이 항행에 사용한 때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또는 림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②선장이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선장 이외의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하고, 그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2·4·1]
제18조의2
삭제 <1991·3·8>
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1·3·8]
제19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3. 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 또는 선박해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전문개정 1991·3·8]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선박소유자, 선장,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조사업장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허위의 신고를 하여 해운관청으로 하여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한 자
5.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관청으로부터 검사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자
6.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한 자
7.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한계를 위반하여 작업을 한 자
[전문개정 1991·3·8]
제21조
삭제 <1991·3·8>
제21조의2
삭제 <1991·3·8>
제22조
삭제 <1991·3·8>
제22조의2
삭제 <1991·3·8>
제23조(벌칙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기타의 공공단체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4·1]
제23조의2(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9조의2 또는 제20조제1호·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1·3·8>
[본조신설 1982·4·1]
제24조(벌칙의 적용<개정 1982·4·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6조의3·제7조의3·제8조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확인·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해운관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정기관, 선급법인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1·3·8]
제25조
삭제 <1974·12·31>
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삭제 <1991.3.8>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463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197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갱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부칙 <제3547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0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시설기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한 교통부령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선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급협회가 행한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4360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1995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은 1992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중 전파관리법이 따로 정하는 무선설비는 전파관리법이 각 무선설비별로 정하는 날까지 당해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제4항"을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선박안전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호를 제외한다)"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호,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