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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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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①선박소유자·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3. 제한기압을 넘어서 보일러를 사용한 때
4.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려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때
5.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하한 때
6.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을 그 설비없이 항행에 사용한 때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또는 림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②선장이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선장 이외의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하고, 그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