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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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보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및 경찰용선박
2.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4.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박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본조신설 1997·12·17]
제2조(시설)
①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982·4·1, 1986·12·31, 1997·12·17>
1. 선체
2. 기관
3. 범장
4. 배수설비
5. 조타, 계선과 양묘의 설비
6. 구명과 소방의 설비
7. 거주설비
8. 위생설비
9. 항해용구
10.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11. 하역 기타 작업설비
12. 전기설비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외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비
②삭제 <1997·12·17>
제3조(만재흘수선의 표시)
①다음의 선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4·1, 1986·12·31, 1991·3·8, 1997·12·17>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3. 길이 12미터이상 24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
가. 려객선(13인이상의 려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산적하는 선박
②삭제 <1982·4·1>
[전문개정 1970·1·1]
제4조(무선설비)
①다음의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991·3·8, 1997·12·17>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다만,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3. 삭제 <1982·4·1>
4. 삭제 <1997·12·1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는 해양수산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3·8, 1991·12·14, 1997·12·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1982·4·1, 1991·3·8, 1997·12·17>
제4조의2(선박의 제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5조(선박의 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3. 임시검사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시설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4. 임시항행검사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외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만재흘수선의 검사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7·12·17]
제5조의2(선박의 검사후 변경제한등)
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주요시설의 형태·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7>
②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2조의 규정에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12·17>
[본조신설 1991·3·8]
제6조(제조검사등)
①선박을 제조하는 자는 려객선,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수재질로 제조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2호의 시설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각각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조검사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의 선박의 제조자도 그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설치할 물건(이하 "선박용물건"이라 한다)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건을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선박용물건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특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특별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선박검사"라 한다)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⑥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하거나 형식승인을 얻어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 또는 검정의 기준이 이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의 요건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1. 선박검사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전문개정 1997·12·17]
제6조의2(선박용물건등의 우수사업장 인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을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이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동검사를 생략한다.
1. 선박검사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때
2.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
3.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
4. 정당한 사우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5. 당해 사업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때
6.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부실하게 제조 또는 정비한 때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인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 지도·감독, 우수사업장의 인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6조의3(형식승인·검정 등)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생략한다.
1. 선박검사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 및 선박용물건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검정·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7조(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설립)
①정부의 선박검사업무등을 대행하고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7조의2(사업)
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박과 그 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2.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3.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4.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5. 국제협약등 선박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의 연구·분석
6.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기술수탁업무
7.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전문개정 1997·12·17]
제7조의3(조직·운영 등)
기술원에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7조의4(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7조의5(경비의 보조등)
정부는 기술원에 대하여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7조의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8조(검사의 대행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
4.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
5.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정
6.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림시항행검사증·제조검사합격증명서·예비검사합격증명서·확인서 및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와 증인의 표시
7.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8.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에 규정된 검사 및 증서교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급법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대한민국외의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등의 대행과 선급법인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에 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 직무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1997·12·17>]
제8조의2(선급법인의 검사)
①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와 만재흘수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7>
②삭제 <1997·12·17>
[전문개정 1986·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1997·12·17>]
제8조의3(보고·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8조의2에서 이동<1997·12·17>]
제9조(선박검사증서등의 교부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 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개정 1997·12·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림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림시항행검사증을 교부한다.<개정 1991·3·8, 1997·12·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조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물건에 대하여는 예비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는외에 그 증인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1997·12·1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거나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선박이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확인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각각 교부하고, 이 경우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그 증인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1986·12·31, 1997·12·17>
⑤선급법인이 동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에 대하여 정한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1997·12·17>
[전문개정 1982·4·1]
제10조(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③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림시검사 또는 특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급의 등록이 말소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2·4·1]
제10조의2
삭제 <1997·12·17>
제10조의3(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등)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 또는 림시항행검사증을 선박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3·8, 1997·12·17>
②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 또는 게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본조신설 1982·4·1]
제11조(재검사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확인 또는 검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위 검사등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재확인 또는 재검정(이하 "재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계부분의 원장을 변갱할 수 없다.<개정 1997·12·17>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검사기관의 검사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1997·12·17>
[전문개정 1982·4·1]
제12조(확인·보고 및 항행정지등의 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검사하거나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8조의3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2조의2(선박의 감항성 확보)
①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기준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7·12·17>
[본조신설 1991·3·8]
제12조의3(선박의 조사·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17]
제13조(선박승무원의 결함신고와 처분)
①선박의 승무원이 당해선박의 감항성 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기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82·4·1, 1991·3·8,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신고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3·8, 1997·12·17>
제13조의2(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등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한국선박이 외국정부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를 받아 그 결함이 지적된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7]
제14조(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한다.<개정 1982·4·1>
1. 이 법시행지의 각항간 또는 호천, 항만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2.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선박으로서 이 법시행지와 기타 지역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시행지에 있는 선박
제14조의2(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한 검사·확인 등의 업무
2.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1997·12·17]
제15조(외국증서의 효력)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속국가에서 시행중인 선박안전관계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6·12·31,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속한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4·1>
제16조(조약규정의 적용)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이 법과 다른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의2(위험물등의 운송등)
①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신설 1997·12·17>
1. 검사대행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때
2. 검사대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7>
[전문개정 1991·3·8]
제16조의3(선박의 구난등)
①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선박의 구난 및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에 관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난 및 해체에 필요한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인양물을 부당하게 처분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이에 관한 자격증교부·작업한계·작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6조의4(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의한 검사·확인·검정·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4.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5.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신청하는 자
6.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9.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0.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 이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에 의하여 검사등을 신청하는 자
12.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검사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를 받아 그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6조의5(권한의 위임등)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6조의6(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확인·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2·17]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갱 또는 말소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림시항행검사·제조검사·예비검사·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1·3·8]
제18조(벌칙)
①선박소유자·선장 기타 선박승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3·8, 1997·12·17>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3. 제한기압을 넘어서 보일러를 사용한 때
4.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려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한 때
5.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적하한 때
6. 무선설비를 요하는 선박을 그 설비없이 항행에 사용한 때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또는 림시항행검사증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때
②선장이 제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③선장 이외의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하고, 그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2·4·1]
제18조의2
삭제 <1991·3·8>
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자
[전문개정 1997·12·17]
제19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7>
1.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소유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그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 또는 선박해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전문개정 1991·3·8]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한 자
3.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한계를 위반하여 작업을 한 자
[전문개정 1997·12·17]
제21조
삭제 <1991·3·8>
제21조의2
삭제 <1991·3·8>
제22조
삭제 <1991·3·8>
제22조의2
삭제 <1991·3·8>
제23조(벌칙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7>
[전문개정 1982·4·1]
제23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또는 제1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4조(벌칙의 적용<개정 1982·4·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24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을 선박에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과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4. 허위의 신고를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한 자
5.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②제7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5조
삭제 <1974·12·31>
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삭제 <1991.3.8>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463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197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갱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부칙 <제3547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0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시설기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한 교통부령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선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급협회가 행한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4360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1995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은 1992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중 전파관리법이 따로 정하는 무선설비는 전파관리법이 각 무선설비별로 정하는 날까지 당해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제4항"을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선박안전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호를 제외한다)"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호,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470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제3조 (선박용물건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조·정비한 선박용물건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선박검사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부된 선박검사수첩에 관하여는 당해 선박의 다음 번 정기검사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격증교부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으로부터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에 관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당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어선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동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청된 어선검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검인
②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구"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어선인 경우에는 어선법 제21조)"을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어선검사"를 "선박검사"로 한다.
제10조중 "어선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를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⑤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