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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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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선박의 제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