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
삭제 <1997·12·17>
삭제 <1997·12·17>
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삭제 <1991.3.8>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삭제 <1991.3.8>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463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197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갱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갱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부칙 <제3547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0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시설기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한 교통부령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선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급협회가 행한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시설기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한 교통부령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선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급협회가 행한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4360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1995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은 1992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중 전파관리법이 따로 정하는 무선설비는 전파관리법이 각 무선설비별로 정하는 날까지 당해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제4항"을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선박안전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호를 제외한다)"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호,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1995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은 1992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중 전파관리법이 따로 정하는 무선설비는 전파관리법이 각 무선설비별로 정하는 날까지 당해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제4항"을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선박안전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호를 제외한다)"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호,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470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제3조 (선박용물건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조·정비한 선박용물건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선박검사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부된 선박검사수첩에 관하여는 당해 선박의 다음 번 정기검사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격증교부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으로부터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에 관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당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어선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동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청된 어선검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검인
②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구"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어선인 경우에는 어선법 제21조)"을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어선검사"를 "선박검사"로 한다.
제10조중 "어선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를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⑤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제3조 (선박용물건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조·정비한 선박용물건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선박검사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부된 선박검사수첩에 관하여는 당해 선박의 다음 번 정기검사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격증교부관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운관청으로부터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에 관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당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어선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동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신청된 어선검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기술원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검인
②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구"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어선인 경우에는 어선법 제21조)"을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낚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어선검사"를 "선박검사"로 한다.
제10조중 "어선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를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⑤유선및도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2항제3호 후단"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제6호"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