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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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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