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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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을 보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①선박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 선체
2. 기관
3. 범장
4. 배수설비
5. 조타, 계선과 양묘의 설비
6. 구명과 소방의 설비
7. 거주설비
8. 위생설비
9. 항해용구
10.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11. 하역 기타 작업설비
12. 전기설비
13. 전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설비
②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2. 노도로써 운전하는 선박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선박
제3조(만재흘수선의 표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2.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②전항의 규정은 어렵·예인·해난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한하여 사용되는 선박과 기타 교통부장관이 특히 만재흘수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4조(무선전신의 시설)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어선
4. 전 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선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전신시설은 동항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한 선박으로서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시설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시설을 요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박의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각호의 설비,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 제4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0·1·1>
1. 최초로 항행에 사용될 때 또는 제10조에 규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정기검사)
2.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있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역한 검사(중간검사)
3. 림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할 때 행하는 검사(특수선검사)
4. 전각호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하는 검사(림시검사)
②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0·1·1>
제5조의2(소형선박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려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로도로 운전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시설
4. 조타·계선과 양묘의 설비
5. 구명과 소방의 설비
6. 거주설비
7. 항해용구
8. 제1호 내지 전호 이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설비
②전항의 검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12·9]
제6조(제조검사)
①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의 제조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제1호, 제2호와 제4호의 설비, 제3조의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1>
②길이 24미터미만의 선박의 제조자도 그 선박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제조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0·1·1>
③선박용기관제조자는 설치하여야 할 선박이 결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기관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0·1·1>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2조의 검사를 생략한다.<개정 1970·1·1>
제7조(검사기관)
①제5조와 제5조의2 및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1970·1·1>
②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선박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이 이를 행한다.
제7조의2(선박검사관)
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명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1966·12·9]
제8조(선급협회)
대통령령으로 설립할 한국의 선급협회(이하 선급협회라고 한다)의 검사를 받고 선급의 등록을 행한 선박으로서 려객선이 아닌 것은 그의 선급을 가진 동안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10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사항과 만재흘수선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검사증서의 교부)
①해운관청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어선에 관하여는 종업제한)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②해운관청은 특수선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특수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③해운관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선박 또는 선박용기관에 대하여는 합격 증서를 교부한다.
④전조의 선박에 대하여 선급협회가 정한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는 해운관청에서 이를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 소형선박에 있어서는 4년이내에서 해운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선박검사증서는 해운관청이 특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만료후 5월까지는 효력을 보유한다.
③선박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림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④제8조의 선박이 소지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그 선박이 당해선급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또는 려객선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한다.
⑤해운관청은 선박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최초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수첩을 교부한다.
⑥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 선박검사증서, 특수선검사증서와 선박검사수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사의 신청)
①선박에 대하여 지방해운관청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의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교통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②재검사를 신청한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관계부분의 원장을 변갱할 수 없다.
제12조(림검)
①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을 림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이 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박의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선박승무원의 신고)
선원20인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상, 기타 선박에 있어서는 선원 10인이상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선박의 감항성 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기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운관청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제2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제14조(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한다.
1. 이 법시행지의 각항간 또는 호천, 항만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2.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선박으로서 이 법시행지와 기타 지역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
3. 전각호외에 이 법시행지에 있는 선박
제15조(외국증서의 효력)
①교통부장관이 전조제3호의 선박소속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해당하는 법령을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에 의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전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속한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조약규정의 적용)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벌칙)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 변갱 또는 말소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제18조(동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와 선장을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거나 또는 특수선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항행구역을 넘거나 또는 종업제한을 위반하여 선박을 사용하였을 때
3. 제한기압을 넘어서 기관을 사용하였을 때
4. 최대탑재인원을 넘어서 려객 기타의 자를 탑재하였을 때
5. 만재흘수선을 넘어서 재하하였을 때
6.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시설을 요하는 선박을 그 시설없이 항행하게 하였을 때
7.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하게 하였을 때
8. 전각호외에 선박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하게 하거나 또는 특수선검사증서에 기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박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9. 해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은 사항을 변갱하거나 그 사항에 변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하였을 때
제19조(동전)
사위 기타 불정한 행위로써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제20조(동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제21조(동전)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림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제22조(동전)
선원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해운관청으로 하여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제22조의2(동전)
전6조의 경우이외에 제10조제6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0·1·1>
[본조신설 1962·8·13]
제23조(벌칙의 적용)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법인일 경우에는 리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이를 적용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가 선박소유자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동전)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24조의2(동전)
선급협회의 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6·12·9]
제25조(위임명령)
위험물 기타 특수화물의 운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 구명정수조련에 관한 사항과 위험 및 기상의 통보 기타 선박항행상의 위험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1·1]
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범선
2.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범선
다만, 려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9>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