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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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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사증서의 교부)
①해운관청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어선에 관하여는 종업제한)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②해운관청은 특수선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특수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③해운관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선박 또는 선박용기관에 대하여는 합격 증서를 교부한다.
④전조의 선박에 대하여 선급협회가 정한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는 해운관청에서 이를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