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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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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박검사증서등의 교부등)
①해운관청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항행구역, 최대탑재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정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한다.
②해운관청은 림시항행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림시항행검사증을 교부한다.<개정 1991·3·8>
③해운관청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조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에 합격한 물건에 대하여는 예비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는외에 그 증인을 붙여야 한다.
④해운관청 또는 지정검정기관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였거나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선박이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확인서 또는 검정합격증명서를 각각 교부하고, 이 경우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그 증인을 붙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⑤선급법인이 동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에 대하여 정한 제한기압과 만재흘수선의 위치는 해운관청이 이를 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