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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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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소형선박의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려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로도로 운전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시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시설
4. 조타·계선과 양묘의 설비
5. 구명과 소방의 설비
6. 거주설비
7. 항해용구
8. 제1호 내지 전호 이외에 교통부장관이 특히 정하는 설비
②전항의 검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