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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선박검사관)
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명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1966·12·9]
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명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본조신설 196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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