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9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한다.
1. 이 법시행지의 각항간 또는 호천, 항만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2.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선박으로서 이 법시행지와 기타 지역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
3. 전각호외에 이 법시행지에 있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