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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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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정·확인·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