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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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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선박검사후의 변갱금지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은 후에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또는 설비등의 형태나 구조등을 변갱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 항만청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체·기관·범장·항해용구 및 설비등을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