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삭제 <1991.3.8>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463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197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88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내지 6. 생략 7.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13호·제2항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제3항, 제5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항만청장"으로 한다. 8. 내지 12.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갱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갱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부칙 <제3547호,1982.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07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선박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박시설기준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한 교통부령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선급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급협회가 행한 검사는 이 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선급협회가"를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1조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4360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1995년 2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은 1992년 2월 1일부터 1999년 1월 31일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중 전파관리법이 따로 정하는 무선설비는 전파관리법이 각 무선설비별로 정하는 날까지 당해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제4항"을 "선박안전법 제3조,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선박안전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제1호를 제외한다)"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호, 제19조의2제3호, 제20조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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