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범선 2.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범선 다만, 려객운송에 공용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12.9>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1966.1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5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463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197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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