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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임명령)
위험물의 수송금지, 조난자구호, 구명정수조련 및 조타명령에 관한 사항과 위험 및 기상의 통보 기타 선박운행상의 위험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의 수송금지, 조난자구호, 구명정수조련 및 조타명령에 관한 사항과 위험 및 기상의 통보 기타 선박운행상의 위험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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