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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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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만재흘수선의 표시)
①다음의 선박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4·1, 1986·12·31, 1991·3·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②삭제 <1982·4·1>
[전문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