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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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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만재흘수선의 표시)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선박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2.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②전항의 규정은 어렵·예인·해난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한하여 사용되는 선박과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특히 만재흘수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