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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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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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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만재흘수선의 표시)
①다음의 선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4·1, 86·12·31, 91·3·8, 97·12·17]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3. 길이 12미터이상 24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삭제 [82·4·1]
[전문개정 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