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축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