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축산법

제정 1963.6.26 법률 제13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가축"이라 함은 사양하는 우·마·양·돈·가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종축"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종축증명서의 교부를 받고 우량한 성능이 보증된 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