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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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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8·2, 1987·12·4>
1. "가축"이라 함은 사양하는 소·말·양·돼지·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에 합격된 가축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가축 또는 검정을 받은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육·유·란·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 한다)·원모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4. "종축업"이라 함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종란을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축을 사육하는 업을 말한다.
5. "부화업"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부화시설에 의하여 가금의 알을 부화하는 업을 말한다.
6. "축산업"이라 함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