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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2.22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부칙[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정소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제4조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정소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제4조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1호·제5항,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법률 제5720호 축산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05호]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판정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등급판정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등급판정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등급판정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등급판정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등급판정소의 설립비용은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등급판정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한 등급판정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등급판정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의 직원은 등급판정소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5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판정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등급판정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등급판정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등급판정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등급판정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등급판정소의 설립비용은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등급판정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한 등급판정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등급판정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의 직원은 등급판정소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5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2.5.13.]
①(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①(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 신고를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 또는 종축업 신고를 한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시지역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2006.12.30 제8107호(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축산무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의2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축산무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의2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 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 중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 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l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6조의3,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제7호의2를 적용한다.
제3조(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 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판정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 중인 자로 본다.
제4조(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6381호 축산법중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6381호 축산법 중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27일 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5조(보호가축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82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보호가축으로 지정된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 가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축산법」 제20조의5”를 “「축산법」 제26조”로 한다.
②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축산법 제36조”를 “「축산법」 제44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축산법」 제28조제5항”을 “「축산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축산법」 제30조제3항”을 “「축산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l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5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3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제4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3항 후단 및 제53조제2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제3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5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이 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물등급판정소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6>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과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축산업 허가 요건 중 위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위치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축산업 등록을 한 자 등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축산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갖추지 못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서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축산업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호,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24조제2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후단, 제3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의3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5,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제9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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