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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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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8·8>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부화시설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종축을 사육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