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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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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가축"이라 함은 사양하는 우·마·양·돈·가금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②이 법에서 "종축"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사에 합격한 가축과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가축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③이 법에서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육·유·란·꿀·육가공품·유가공품·란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신설 1976·12·22>
④이 법에서 "부화업"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부화시설을 갖추어 초생추를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1976·12·22>
⑤이 법에서 "종계업"이라 함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종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종계를 사육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