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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법률 제8354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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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존皮)를 포함한다]·원모,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계란집하업”이란 계란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