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68.12.17 법률 제20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년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