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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개정 1996.12.30>)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6·12·30, 19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②삭제 <1996·12·30>
③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1996·12·30, 19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②삭제 <1996·12·30>
③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부칙 <제466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2항·제8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34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사업전환·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3조제1호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7조·제29조·제33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5·제54조의3·제71조의3·제71조의4 및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5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 ·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법 시행전에 특허권등을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재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6·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제60조제1항제7호·제62조·제67조의3·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8·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토지등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자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전전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5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임대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4.3.24>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5.12.29>
⑧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5.12.29>
⑨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항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종전의 제88조의2 또는 제88조의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46조·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종전의 제49조제2항 및 제4항과 별표 제112호의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율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3930호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주택저축 비과세에 관한 경과규정) 1994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5조 및 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리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2항·제8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34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사업전환·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0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3조제1호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7조·제29조·제33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5·제54조의3·제71조의3·제71조의4 및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5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 ·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법 시행전에 특허권등을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재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6·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제60조제1항제7호·제62조·제67조의3·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8·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토지등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자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전전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5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임대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4.3.24>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5.12.29>
⑧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5.12.29>
⑨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항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종전의 제88조의2 또는 제88조의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46조·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종전의 제49조제2항 및 제4항과 별표 제112호의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율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3930호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주택저축 비과세에 관한 경과규정) 1994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5조 및 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리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4744호,1994.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년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년금저축과 유사한 년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년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년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년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년금저축과 유사한 년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년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년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
부칙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6호·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1조제1항제2호의 리자와 배당금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은 100분의 5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및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영세률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0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제1항제2호·제45조제2항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리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중 계약기간의 만요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리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요일(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공채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주택자금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제30조 및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제43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리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중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4조"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6호·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1조제1항제2호의 리자와 배당금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은 100분의 5로 한다.<개정 1996.12.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및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리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영세률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0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제1항제2호·제45조제2항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리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중 계약기간의 만요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리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요일(당초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공채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리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주택자금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제30조 및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제43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리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동법(법률 제3930호)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중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4조"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825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89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제111조제12호중 "중소기업계렬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를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제111조제12호중 "중소기업계렬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를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율)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52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합사료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제6조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합사료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개정 1997.12.13>
제6조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칙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제92조의4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한 적용예)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률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0조·제103조·제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제92조의4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제92조의4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한 적용예)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률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0조·제103조·제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등에 관한 적용예)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제92조의4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509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163호,19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계장기저축계약 또는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12.13>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계장기저축계약 또는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12.13>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195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5호·제103조제5호 및 제1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103호 및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113조제2항 본문 및 제1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2항·제60조제3항(제13조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118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제2항 단서 및 제114조(동조제2항 본문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예)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①제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1항·제25조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4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5조제1항(적용기한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제1항(적용기한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26조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5호·제103조제5호 및 제1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103호 및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6조·제113조제2항 본문 및 제1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2항·제60조제3항(제13조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118조제1항제2호(제13조제2항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제2항 단서 및 제114조(동조제2항 본문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예)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①제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1항·제25조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제1항(손금산입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4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5조제1항(적용기한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26조제1항(적용기한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및 제26조제1항(세액공제율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 <제5214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제5조 생략
부칙(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319호,19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제5339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7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7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제5조 생략
부칙 <제5402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리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3조의3 및 제1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의2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소득등의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9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6호·제103조제8호 및 제1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1조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년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년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리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3조의3 및 제1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의2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소득등의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①제6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9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6호·제103조제8호 및 제1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1조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년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년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부칙 <제541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이전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및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부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9조제5호·제100조 및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 제70조 및 제71조(제7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제7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부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1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율 |
| 수입금액 +----------------------------+-------------------------------+
|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
|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 |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
| 500억원이하 |금액의 1만분의 20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금액의 1만분의 4 |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 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이전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및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부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부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9조제5호·제100조 및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 제70조 및 제71조(제7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제7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부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년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1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율 |
| 수입금액 +----------------------------+-------------------------------+
|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
|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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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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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
| 500억원이하 |금액의 1만분의 20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금액의 1만분의 4 |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 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476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
④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
④및 ⑤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교통세법) <제5494호,1998.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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