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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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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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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973·12·20, 1974·12·19, 1975·12·22>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년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6.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 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10. 삭제<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