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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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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개정 1988.12.26)
①삭제 <1988·12·26>
②삭제 <1988·12·26>
③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86·12·2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