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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0.12.15 법률 제3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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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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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973·12·20, 1974·12·19, 1975·12·22, 1977·12·19, 1978·12·5, 1979·12·28, 1980·12·15>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대체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4. 삭제<1977·12·19>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6.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 양축가 또는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10.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민·양축가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