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인지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973·12·20, 1974·12·19, 1975·12·22>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년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6.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 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10. 삭제<1976·12·22>
다음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개정 1970·1·1, 1973·12·20, 1974·12·19, 1975·12·22>
1.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서류
2.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 서류
3. 우편저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저금에 관한 서류
4. 우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년금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
6.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 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10. 삭제<1976·12·22>
부칙 <제1723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부칙 <제1806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2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03호,1968.4.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호,1968.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53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 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 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27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8년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3.2.16>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촵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8년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3.2.16>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촵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5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최초 10년간,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각각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년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 나프타분해공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재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3.12.20>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최초 10년간,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각각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년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 나프타분해공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재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12.29, 1973.12.20>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12호,1970.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1971.1.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호,197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간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동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4조제5항제2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면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의 수익에 대한 영업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한다.
제5조 (동전) 제4조제5항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조제5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받던 광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과 기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동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년도분 또는 그 기간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 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간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동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4조제5항제2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면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의 수익에 대한 영업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한다.
제5조 (동전) 제4조제5항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조제5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받던 광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과 기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동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년도분 또는 그 기간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 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365호,1972.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1조의3의 단서에 해당하는 직물류로서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직물류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8로 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3년 2월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1조의3의 단서에 해당하는 직물류로서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직물류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8로 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3년 2월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9호및 제3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9호및 제3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7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호,197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제13호·제14호 및 제9항, 제4조의5와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한 조선시설에서 선박을 건조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준공한 조선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⑤(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신규시설(증설 또는 확장분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⑥(적용예) 제4조의5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적용예) 제4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1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제13호·제14호 및 제9항, 제4조의5와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한 조선시설에서 선박을 건조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준공한 조선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⑤(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신규시설(증설 또는 확장분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⑥(적용예) 제4조의5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적용예) 제4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1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8호,1974.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금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 4조제1항제31호 내지 제34호 및 동조제4항의2와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요산업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8 및 제4조의9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13호 단서의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물류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5.12.22>
제7조 (전화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화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행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까지 승차 또는 승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5.12.22>
제9조 (철강공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5항제6호·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7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요산업(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 투자를 한 때에는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년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의 일부배제 및 적용기간연장) 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34조 내지 제36조와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중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환입이 개시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는 그 환입개시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금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 4조제1항제31호 내지 제34호 및 동조제4항의2와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요산업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8 및 제4조의9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13호 단서의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물류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5.12.22>
제7조 (전화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화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행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까지 승차 또는 승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5.12.22>
제9조 (철강공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5항제6호·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7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요산업(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 투자를 한 때에는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년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의 일부배제 및 적용기간연장) 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34조 내지 제36조와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중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환입이 개시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는 그 환입개시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735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4년 12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및 전기까스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시한)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까지,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6년 12월분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5.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4년 12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및 전기까스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시한)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까지,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6년 12월분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5.12.22>
부칙 <제2771호,197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0항의 규정은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당시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 및 제15조제8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갱신교부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액주주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0항의 규정은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당시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 및 제15조제8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갱신교부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액주주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1호,1976.3.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리자할인액 또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3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리자할인액 또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3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