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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일부개정 1986.5.12 법률 제3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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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제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①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