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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제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
①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 인수되어 청산하는 단체의 청산소득과 그 단체가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중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481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폐지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2.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7.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공공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1.29>
⑦공공법인중 별표의 제20호·제22호·제23호·제28호·제29호·제33호 및 제78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6조·제34조·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제36조·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제12조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43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대여하거나 근로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석탄증산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5조·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규정중 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산림개발소득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3조의2·제4조제11항 및 제4조의17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설립된 법인이 1981년 6월 16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4조·제45조·제57조·제59조·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의 규정은 당해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일이후 최초로 지하철도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보칙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제1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중요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다만, 동조동항제1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계산에 있어서 전액감면기간은 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축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해외건설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9 또는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은 제41조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으로 본다.
제21조 (국제금융기구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②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1982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부터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제2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이 법 시행이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로서 각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신청,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명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폐지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2.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7.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공공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2.11.29>
⑦공공법인중 별표의 제20호·제22호·제23호·제28호·제29호·제33호 및 제78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6조·제34조·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제36조·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제12조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43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대여하거나 근로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석탄증산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5조·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규정중 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산림개발소득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3조의2·제4조제11항 및 제4조의17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설립된 법인이 1981년 6월 16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4조·제45조·제57조·제59조·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의 규정은 당해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일이후 최초로 지하철도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보칙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개정 1982.12.21>
제1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중요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다만, 동조동항제1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계산에 있어서 전액감면기간은 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축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해외건설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과세년도까지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9 또는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은 제41조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으로 본다.
제21조 (국제금융기구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②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1982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부터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신설 1982.12.21>
제2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이 법 시행이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로서 각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신청,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명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성략
제3조 성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성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성략
제3조 성략
부칙 <제3575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46조제5항·제62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 6호와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리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리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12·19>
제14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공법인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이하 "기준과세년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년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과세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년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과세년도부터 공공법인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루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과세년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46조제5항·제62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 6호와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리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리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12·19>
제14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공법인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년도(이하 "기준과세년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년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과세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년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과세년도부터 공공법인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년도의 직전과세년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루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과세년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09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법) <제3651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로 본다.
부칙 <제3660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과 별표 제20호·제45호·제48호 및 제8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업용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등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과 별표 제20호·제45호·제48호 및 제8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업용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등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율의 정비)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2.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율의 정비)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2. 생략
부칙 <제3722호,1984.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제8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하거나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이전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정 및 계약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제8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하거나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이전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정 및 계약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연구원법) <제3752호,1984.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중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중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796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 제2항·제46조의2·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7조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였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상배당소득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86년 1월 1일전에 확정된 종전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6년 1월 1일전에 처분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 제2항·제46조의2·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7조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였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상배당소득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86년 1월 1일전에 확정된 종전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6년 1월 1일전에 처분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업발전법) <제3806호,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분해공업
2.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
4. 전자공업
5. 조선공업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분해공업
2.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
4. 전자공업
5. 조선공업
제8조 생략
부칙(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3851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