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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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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①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군의 병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3·10·10>
②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녀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때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