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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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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