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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전면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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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위원)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