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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내각수반의 직무대행)
내각수반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내각수반과 경제기획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내각수반이 지명하는 각원, 제2차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각원이 내각수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1·7·22]
내각수반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내각수반과 경제기획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차로 내각수반이 지명하는 각원, 제2차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각원이 내각수반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