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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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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