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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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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2.4 제16930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20.8.5]]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본조제목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