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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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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해운·항공·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해운국·항공국과 관광국을 둔다.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둔다.
④철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제3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청에 운수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⑥수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
⑦수로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