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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제7217호일부개정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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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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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행정자치부)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개혁,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 재난 관리 제도를 장리한다. [개정 2004.3.11]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⑤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⑥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 [신설 2004.3.11]
⑦소방방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1]
[본조개정 2001.1.29, 20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