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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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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7.26]
[본조개정 2014.11.19 제2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