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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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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