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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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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채용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 안전관이자의 해임·퇴직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별표2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란의 자격구분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