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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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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