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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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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