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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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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