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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200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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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7.1, 2002.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9.7.1>